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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피임 기구 없이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행위라는 점에서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

⚖️ 법원 “감염 위험 고의로 방치”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감염 예방 조치 없이 성관계를 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 “처음 만난 상대와 무방비 접촉”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자신이 HIV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숨긴 채 처음 만난 B씨와 콘돔 등 피임·감염 예방 기구 없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이는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상대방을 위험에 노출시킨 행위로,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
🏥 다른 성병 치료 중 감염 사실 알게 돼
피해자 B씨는 이후 성 접촉으로 인한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A씨가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B씨는 HIV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신적 충격·피해 회복 미흡”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 법원 “결과보다 행위 자체가 중대”
이번 판결은 실제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감염 위험을 고의로 노출시키는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분명히 한 사례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HIV는 관리 가능한 질환이 됐지만,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무방비 성관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책임 있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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