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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36명 항소심 선고|대부분 실형 유지…법원 “엄벌 기조”

by 디피리 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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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난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법 질서를 위협한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 기조를 재확인했다.

⚖️ 항소심 선고…16명은 원심 유지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16명에 대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역할을 고려해 일부 형량을 조정했다.

📉 일부 감형…그러나 실형 기조 유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나머지 18명에게는 1심보다 2~4개월가량 줄어든 징역 1~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전체적인 처벌 기조 자체는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법원의 헌법적 기능 훼손”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 다수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집단적 폭력 행위로 인해 사법기관이 헌법상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 점을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

🚓 법원 침입·경찰 폭행엔 엄벌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서부지법 청사 내부에 침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 원칙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단순 시위가 아닌 사법 질서에 대한 직접적 침해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 사건의 발단…구속영장 발부 후 격화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19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지지자들이 격앙된 상태로 서부지법에 몰려들면서 발생했다.

 

당시 일부 인원은 법원 건물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했고,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다수의 폭력 행위가 이어졌다.

📜 1심에서도 중형 다수 선고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총 49명에게 벌금형, 집행유예,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당시에도 사법부의 권위와 공공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 사법 질서 침해에 대한 경고

이번 항소심 판결은 정치적 주장이나 명분을 앞세운 폭력 행위라도 사법기관을 위협할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앞으로도 유사한 집단 폭력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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