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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환율 장기화에 대응하고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 투자 시 세제 혜택
기획재정부는 24일 해외주식을 정리하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새로운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환율로 인해 달러 유출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 ‘국내시장 복귀계좌’ 제도 도입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이다.
개인투자자가 올해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이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적용
특히 일정 매도 금액 한도 내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내로 자금이 돌아오는 시점에 따라 혜택 비율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내년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 등 단계적으로 감면 폭을 줄이는 방식이다.
📉 기존 해외주식 과세 구조는?
현재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면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이 부과된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은 약 1,611억 달러에 달한다.
🔄 환헤지 상품에도 세제 혜택
정부는 해외주식을 즉시 매도하지 않더라도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환헤지 상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증권사가 출시할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통해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외환시장에서는 외화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해외 자회사 배당 과세도 완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개편도 포함됐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해, 사실상 이중과세 부담을 없앤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
정부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내복귀 투자계좌와 환헤지 세제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상품 출시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제 완화 역시 내년부터 발생하는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 고환율 시대, 투자 전략 변화 신호
이번 대책은 고환율 장기화 속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방향과 자금 흐름에 변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된다.
해외 투자 비중이 높았던 투자자들에게 국내 시장을 다시 살펴볼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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