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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그대로 확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 씨, 홍모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성폭력 치료 이수·취업 제한도 명령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술 취한 외국인 여성 상대 범행
태일 등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됐으며,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소속사 SM, 사건 직후 팀 탈퇴 발표
사건이 알려진 이후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1·2심 모두 “죄질 매우 불량”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환경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 역시 이러한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상고 이유 부적법”
태일 등은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태일의 실형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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