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슈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시 ‘시동 잠금 장치’ 의무화

by 디피리 2025. 12. 28.

“간편하게 웹에서 건강 상태 체크! 지금 바로 시작하기”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대상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 음주 감지 시 시동 자체 차단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어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 원 수준으로, 경찰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여 방식 도입을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미설치 운전 시 형사 처벌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범률 40%… “원천 차단” 목표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자 가운데 재범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 약물운전 처벌도 대폭 강화

이번 법 개정안에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상향된다.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해도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

🗣 경찰 “생명 위협 행위는 강력 대응”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동시에 일상의 불편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정리

이번 제도 도입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음주·약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단순하지만 중독성 있는 퍼즐의 재미

당신의 그림 퍼즐 실력을 확인하고 뇌 건강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