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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대상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 음주 감지 시 시동 자체 차단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어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 원 수준으로, 경찰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여 방식 도입을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미설치 운전 시 형사 처벌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범률 40%… “원천 차단” 목표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자 가운데 재범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 약물운전 처벌도 대폭 강화
이번 법 개정안에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상향된다.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해도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
🗣 경찰 “생명 위협 행위는 강력 대응”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동시에 일상의 불편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정리
이번 제도 도입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음주·약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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