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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어도어, 다니엘에 계약 해지 통보… 위약벌·손해배상 최대 1000억 원 전망

by 디피리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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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위약벌과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면서 다니엘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도어는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시정 요구 불응… 계약 위반”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 체결 또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있었고,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 해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분쟁 상황과 뉴진스 이탈·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약벌 규모 ‘산식 적용’… 1000억 원대 가능성

위약벌과 손해배상 규모에 대해 어도어는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밝히기 어렵지만 이미 계약상 정해진 산식을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다니엘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대표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뉴진스 멤버 1인의 위약벌을 약 108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어도어의 지난해 매출과 전속계약 잔여 기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매출 약 20억 원에 잔여 계약 기간 54개월을 곱해 산정한 결과다.

 

다만 안 변호사는 “위약벌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향후 4인 체제 가능성 주목

앞서 뉴진스 멤버 5인은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다니엘을 제외한 4인만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에 따라 뉴진스가 향후 4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도어와 다니엘 간의 법적 분쟁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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