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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 유포까지 저지른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벌어진 범죄였지만, 법원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형량이 부당하다”… 가해자·검찰 모두 항소
5일 보도에 따르면, 특수상해·아동학대·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씨(23·여)는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해 징역 4~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공범 2명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또 다른 공범 C씨 역시 같은 날 항소했습니다.
검찰 또한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피고인과 검찰 모두 형량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 공중화장실에서 벌어진 잔혹한 범행
이들은 2018년 8월 28일, 모두 10대였던 시절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불법촬영물 실제 유포… 피해는 더 깊어져
특히 이 사건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성폭행 자체뿐 아니라, 이후 이어진 온라인 유포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1심 재판부 “가학적·엽기적 범행”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 시절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태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항소심 쟁점은?
항소심에서는 ▲형량의 적정성 ▲미성년 시절 범죄에 대한 책임 범위 ▲불법촬영·유포에 대한 양형 기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재범 방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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