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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기|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40년 확정

by 디피리 202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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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인정하며 총 징역 40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 항소심 판결: 1심과 동일한 징역 40년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징역 35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하게 총 징역 40년이 유지됐다.

🚗 사건 개요: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

사건은 2020년 6월 2일, 경기 화성시의 한 산간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승용차를 몰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고의로 차량을 비탈길로 몰아 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했다.

🩺 부검 결과로 드러난 진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내가 운전하다가 동물이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부검 결과는 전혀 달랐다. 피해자의 사인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시신에서는 저항 흔적도 발견됐다.

🧩 치밀한 사전 준비 정황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CCTV가 없는 장소를 여러 차례 답사했고, 아내 몰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연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계획범죄임을 뒷받침했다.

💰 보험금 5억 원 수령… 이후 행적

A씨는 아내 사망 후 보험금 5억2천300만 원을 수령했다. 이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외제차를 구입해 내연녀와 함께 다닌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죄책감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 재판부 “죄질 극히 무겁다”

재판부는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배우자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의 딸과 모친 등 유족이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강조했다. 유족들은 현재도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단순 사고에서 살인으로… 재수사의 계기

이 사건은 처음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지만, 사고 정황에 의문을 품은 유족의 문제 제기로 재수사가 이뤄졌다. 결국 경찰과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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