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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직장 동료를 흉기로 69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됐다는 이유로 형량은 1심보다 감형되었다.

🧨 흉기 69차례 찌르고 목 졸라 살해
사건은 2023년 12월, 경남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A씨(20대)는 직장 동료 B씨(30대)와 소주 9병을 나눠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를 들고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 범행 전후 정황과 경위
A씨는 술자리 후 “싸우자”며 B씨를 인적 드문 곳으로 데려가 폭행했고, 공중화장실에서 B씨가 얼굴을 씻으려 하자 자신이 누범 기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 가중처벌 우려에 살인을 결심했다. 그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69차례 찔렀고, 숨이 남아 있는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 “미안하다, 좋은 데 가라”… 메모장 남겨
살인 직후 A씨는 노트북 메모장에
미안하다, 좋은 데 가라
는 문구를 남겼다. 이후 체포됐으며, 2022년에도 특수상해죄로 실형(징역 1년 2개월)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1심 “누범 기간의 계획 살인”… 징역 18년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남긴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8년과 위치추적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 항소심 “유족과 합의, 반성 참작”… 징역 12년
하지만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우발적 범행, 반성 태도를 감안해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 형 확정… 징역 12년
A씨는 항소심 판결 후 상고했지만, 이후 상고를 취하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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