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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나랑 자자, 안 하면 신고할 것”…대리기사 떠난 뒤 협박한 30대, 2심도 유죄

by 디피리 2026.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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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한 여성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협박을 빌미로 금품·성관계까지 요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건 개요: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진 일

사건은 지난 3월 8일 밤 11시 30분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작됐다.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하고, 여성 B씨(당시 42세)가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을 목격한 A씨(34)는
음주운전으로 추정해 이를 빌미로 협박할 계획을 세운다.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B씨 차량을 뒤따라간 뒤, 차량 번호를 토대로 연락처를 확보해 전화를 걸었다.

📞 “자자, 아니면 1000만원”…지속적 메시지 협박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랑 자자. 안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했고,
“성관계 안 할 거면 1000만 원을 달라”고 금품 요구까지 이어갔다.

 

이후에도 “오늘 저녁 몇 시에 가능하세요?”, “내일 뵐게요” 등 지속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 1심 “죄질 나빠…반성 없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공갈미수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유로 봤다.

🔁 항소했지만…2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충분” 기각

A씨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실제 경험이 없었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구체적”이라며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법원 판결 요약

  • 📅 사건 발생: 2023년 3월 8일 밤
  • 👨‍⚖️ 혐의: 공갈미수
  • ⚖️ 1심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 2심 판결: 항소 기각,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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