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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 수사 결과가 마침내 법정 판단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변명으로 일관했고 반성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첫 사법 판단…8개 재판 중 처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8개 형사 재판 가운데 처음 나온 사법부 판단으로, 12·3 불법 계엄 선포 이후 409일 만에 내려진 1심 결론이다.
🚨 “경호처 사병화…중대 범죄”
재판부는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했다”며 “범행의 성격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 계엄 절차 위반도 유죄…헌법 경시 질타
법원은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수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점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은 국가적 혼란과 기본권 침해 위험이 큰 만큼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며 “그럼에도 법정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 일부 혐의는 무죄…양형 이유는?
다만 외신에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지만, 법치주의 훼손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굳은 표정의 윤 전 대통령…법정 분위기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고개를 숙이거나 허공을 바라보며 연신 눈을 깜박였고, 주요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자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변호인단과 재판부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법정을 떠났다.
📌 앞으로 남은 재판…사법 리스크 지속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으며, 특검은 해당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이 밖에도 일반이적,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여러 사건의 재판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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