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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미성년자 교회 제자 상대로 성범죄…30대 교사에 징역 5년 구형

by 디피리 202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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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고등부 교사와 제자의 관계로 시작된 만남이 법정까지 이어졌다.
15세 연하의 미성년 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결심 공판…검찰, 신상공개·취업제한도 요청

수원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진행된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실형 선고를 요청하며,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성년 취약성을 이용해 위력 간음과 유사 성행위를 반복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태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설명했다.

📅 범행 기간은 2019년~2020년…일기장도 증거로 제출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7세였던 피해자 B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2023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당시 가족의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교회에 의지하던 점을 A씨가 알고 접근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이 증거로 제시됐다.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다.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가기는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피고인 “사랑하는 관계였다”…강제성 부인

A씨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은 인정했지만, 강제나 위력에 의한 성관계는 아니며, 서로 교제한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32세였던 A씨는 재판장에서 “아내가 임신 중이었고,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음에도 피해자와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진술해 법정 내에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 피고인 측 “분노로 인한 사후 고소 가능성” 주장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헤어진 지 1년 5개월 후 고소했으며, 가정을 지키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최후변론에서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예정

A씨는 최후진술에서 “미성년자와의 교제를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협박이나 강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건의 성격상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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