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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갈등 과정에서 남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일부 고려하면서도 사망 결과의 중대성과 범행 수법의 잔혹성을 강조했다.

📌 새벽 시간대 발생한 부부 간 폭행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 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새벽 3시쯤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남편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신고는 직접 했지만… 결국 사망
범행 직후 A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당일 오후 결국 사망했다.
숨진 B씨는 부동산 공법 분야에서 유명 강사로 활동하던 인물로 알려졌다.
💥 이혼 문제·외도 의심 속 격한 다툼
수사 결과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격한 감정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부부싸움 도중 흥분한 남편이 흉기로 위협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 재판부 “정당방위 인정 어렵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둔기의 크기와 가격 부위를 근거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상대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수차례 공격이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 우발성은 일부 참작
법원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부부 갈등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회복 불가능한 생명 침해”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단순한 1회 폭행이 아닌 여러 차례 반복된 공격으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범행이 계속된 점에서 그 수법과 경위가 매우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가정 내 갈등이 부른 비극
이번 판결은 가정 내 갈등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A씨의 항소 여부와 향후 재판 진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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