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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담긴 ‘계엄 당시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서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전후로
군 지휘부에 강경한 무력행사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1심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회 의결 이후에도 작전 지속을 주문하며
추가 계엄 선포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32분경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비화폰으로 연락해 국회 진입을 압박했다.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 구체적 연행 지시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병력이
시민들에 가로막혀 진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연행 방식을 지시했다.
현장 지휘관이었던 이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대통령이 언성을 높이며 짜증을 냈다”며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에 큰 실망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국회 해제 의결 이후에도 “계속하라”
국회가 4일 새벽 1시 3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이어졌다고 판결문은 적시했다.
1시 6분경 재차 전화를 걸어 진입을 재촉했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포함됐다.
또한 새벽 1시 13분 통화에서는 “190명이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 인원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작전 지속을 지시했고,
“두세 번 더 계엄하면 된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이를 헌법상 절차를 부정하는 취지로 판단했다.


“병력 부족” 질책… 추가 체포 언급
판결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규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질책하고,
사전 체포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증언도 담겼다.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9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성립 요건인
- 국헌문란의 목적
- 폭동 행위
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한 점을 국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행위로 봤다.
또한 폭동의 범위를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해석해,
무장 병력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에 진입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일련의 행위를 폭동으로 인정했다.


쟁점 정리
- 국회 기능 마비 시도가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하는지
- 유혈 사태가 없어도 폭동이 성립하는지
-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지시의 법적 의미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와 군 동원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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