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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차은우 방지법 발의... 연예인 잇단 탈세에

by 디피리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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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에서 1인 기획사를 통한 세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법안 발의 배경

최근 일부 배우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둘러싸고

고액 세금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 1인 기획사 급증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에 달한다.

 

2021년 신규 등록은 52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0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K-콘텐츠 산업 성장과 함께 소규모 및

1인 기획사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 관리 체계의 허점

현재 기획사 등록·변경·폐업 업무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기획사 현황을

통합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매년 등록 및 영업 현황을 문체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문체부가 이를 종합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탈세 전력자 제한 강화

현행법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자의 기획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탈세 전력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기획업 등록 및 종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 국회의원 발언 요지

정 의원은 “실질적인 기획 기능 없이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획사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만큼

관리 체계도 그에 걸맞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핵심 정리

• 1인 기획사 증가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 지적
• 문체부 통합 관리 근거 마련 추진
• 탈세 전력자 기획업 제한 조항 신설
• 산업 투명성 강화 목적

 

이번 개정안은 연예산업의 제도적 보완과 조세 정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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