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에서 음란 방송을 진행해 큰 논란을 일으킨 한국 유튜버 A씨(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다시 한 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 사건 배경: 음란 방송과 후원금 유도
유튜버 A씨는 지난해 태국의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란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방송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방송 중 계좌번호를 노출해 시청자 후원금을 받으며 영상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방송 종료 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모두 삭제해 추적을 피하려 했던 점도 논란을 더했습니다.
⚖️ 법원의 결정: 1심과 항소심 모두 집행유예 판결
1심에서 A씨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올린 영상들은 로그인 없이도 누구나 볼 수 있어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며 그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 항소심 결과: 무죄 주장 불인정
A씨는 항소심에서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가볍지 않으며,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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