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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내 딸 만나지 마!" 14세 남학생을 흉기로 찌른 30대 엄마, 징역 7년 구형

by 디피리 2024. 11. 2.

 

대구에서 14세 남학생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딸과 교제 중인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큰 충격을 준 이번 사건은 법정에서 중형 구형을 받으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사건 경위: 딸과 교제 중인 남학생에게 흉기 휘둘러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38)는 딸 B양(16)과 함께 있던 남자친구 C군(14)에게 다가가 "죽어"라며 옷 속에 숨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인 C군은 다쳐 도망쳤고, A씨가 따라가려 하자 딸이 이를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범행 동기: 딸의 일탈과 우발적인 분노

A씨는 딸 B양이 C군을 알게 된 이후 학교에 가지 않고 술과 담배를 접하는 등 일탈 행동을 보이자, 이들을 떼어 놓기 위해 제주로 이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딸 B양은 이를 거부하고 대구로 돌아갔으며,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C군을 기다리다 흉기를 휘두르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사건 이후: 피해자의 건강과 법적 구형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었으나 미성년자를 상해하려 한 중대한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기능 장애 등 건강 문제를 겪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 최후 진술: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 선처 호소

A씨는 법정에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최종 선고 공판은 11월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A씨의 우발적 분노가 촉발한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