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14세 남학생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딸과 교제 중인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큰 충격을 준 이번 사건은 법정에서 중형 구형을 받으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사건 경위: 딸과 교제 중인 남학생에게 흉기 휘둘러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38)는 딸 B양(16)과 함께 있던 남자친구 C군(14)에게 다가가 "죽어"라며 옷 속에 숨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인 C군은 다쳐 도망쳤고, A씨가 따라가려 하자 딸이 이를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범행 동기: 딸의 일탈과 우발적인 분노
A씨는 딸 B양이 C군을 알게 된 이후 학교에 가지 않고 술과 담배를 접하는 등 일탈 행동을 보이자, 이들을 떼어 놓기 위해 제주로 이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딸 B양은 이를 거부하고 대구로 돌아갔으며,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C군을 기다리다 흉기를 휘두르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사건 이후: 피해자의 건강과 법적 구형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었으나 미성년자를 상해하려 한 중대한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기능 장애 등 건강 문제를 겪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 최후 진술: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 선처 호소
A씨는 법정에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최종 선고 공판은 11월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A씨의 우발적 분노가 촉발한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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