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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훔치면 100배 변상!” 무인점포 경고문, 합의금 장사 논란

by 디피리 2024. 11. 2.

 

최근 일부 무인점포에 붙은 ‘100배 변상’ 경고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절도 예방을 위한 조치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합의금 장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어린 학생에게까지 200~300만 원 요구?

경기 남부지역 경찰서의 한 형사에 따르면, 어린 학생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훔친 뒤 부모에게 200만~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형사는 “적정 수준의 합의금은 당연하나,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온라인 반응: “과도한 요구, 또 다른 문제”

이 문제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제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절도는 잘못이지만, 방범 장치 없이 경찰력을 이용해 합의금을 타내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 경찰 역할과 개입 한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나친 합의금 요구를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합의금 책정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다만 “합의금이 과하다”는 의견만 제시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 합리적 조정 기구 필요성 대두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공신력 있는 합의금 조정 기구를 만들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리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나친 합의금 요구가 확인될 경우 경찰도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