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입1 "도박 빚 갚기 위한 2억 원대 마약 밀반입…40대 남성 징역 8년 선고" 한 남성이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거액의 마약을 밀반입한 사실이 밝혀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향정신성 약물과 관련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필로폰 1kg, 케타민 1kg, 대마 오일 1kg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려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으로 받은 지시에 따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출국, 현지 호텔 주차장에 숨겨진 마약을 챙겨 다시 한국으로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마약을 여행 가방에 숨기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와 샴푸 통 등을 활용했으나, 공항 세관에서 이를 적발해 범행이 저지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도박으로 생긴 거액의 빚을 갚기.. 2024.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