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1 📱 나이·혼인 여부 속인 50대, 23살 연하의 여성과 결별 후 집착…스토킹 범죄로 처벌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이고 23살 연하의 여성을 사귄 50대 남성이, 결별 통보 후 집착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다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교제 중 나이와 혼인 여부 속여…결별 후 스토킹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50대 A씨에게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이고 20대 B씨와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그의 실제 나이와 결혼 상태를 알게 된 후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B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했습니다... 2024.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