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1 본인부담상한제로 1인당 평균 131만 원 돌려받는다—의료비 절감 꿀팁 갑작스러운 병이나 수술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더욱 걱정이 앞서죠. 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초과한 의료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년 동안 개인이 낸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의료비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 항목에 한정됩니다. 쉽게 말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는 정부가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이 상한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1분위의 상한액은 87만 원이며, 요양병원에서 장.. 2024.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