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1 신앙훈련 명목으로 인분 먹인 목사, 실형 확정…대법 '반인권적 가혹행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빛과진리교회의 목사와 관계자들이 신도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이고, 잠을 거의 재우지 않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29일, 강요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 담임목사(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강요 혐의로 기소된 조교 최모씨(47)와 김모씨(49)도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과 2018년, 빛과진리교회가 신도들에게 신앙 훈련이라는 명분으로 가혹행위를 시킨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조교들은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게 하거나, 하루 1시간만 자면서 버티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 2024.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