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의 차량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모를 남기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와 협박의 경계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 사건의 전말
지난해 6월 7일, 강원 춘천의 한 체육관 주차장에서 41세 A 씨는 전 직장동료 B 씨의 차량 운전석 문에 협박성 메모를 부착했습니다. 해당 메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 "들었지? 그놈한테 동영상 있다는 거, 혼자 보긴 참 아까워."
- "그거 알아? 우린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이는 두 사람 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으며, A 씨는 이를 통해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범행 당시의 상황
A 씨는 B 씨의 차량 주변에서 약 8분간 머물렀으며, B 씨가 체육관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약 2분간 지켜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B 씨에게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1심: 협박은 유죄, 스토킹은 무죄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협박 행위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2심: 원심 판결 유지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와 스토킹 혐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법적 쟁점
이번 사건은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법적 요건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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