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폭행과 협박까지 저지른 전청조 씨(28)가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사기와 폭행, 전청조의 혐의
전청조 씨는 자신을 재벌가의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위장해 온라인 세미나 강연 등에서 알게 된 27명의 수강생과 지인에게 3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 A 군을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리고,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 항소심 판결: 징역 13년 및 추가 처벌
지난 11월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전청조 씨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 징역 13년
- 벤틀리 차량 몰수
- 피해자 배상금: 11억 3000여만 원
-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재판부는 그의 범행에 대해 "지속적인 사기, 재력가 사칭, 주민등록증 위조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 상고 포기로 판결 확정
전청조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내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 절차를 포기하며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공범 경호실장의 역할
전청조 씨의 공범인 경호실장 이모 씨(27)는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보석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 1심과 항소심의 차이
1심에서는 전청조 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 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두 혐의를 병합해 심리한 뒤 최종적으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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