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0분,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며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운전한 A 씨(30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과 운전 행태
A 씨는 충남 논산에서 대전까지 약 40km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제한 속도 50km를 훨씬 넘어 시속 약 133km로 과속하며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차량 운전 도중 만취 상태였으며, 차량에는 캄보디아 국적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허위 진술과 구호 의무 미이행
경찰 조사 단계에서 A 씨와 동승자 3명은 모두 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수사에 혼란을 주었으나,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감식, 이동 동선 추적 등으로 A 씨가 직접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후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채 대리 기사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으며, 구호 등 사고 후 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선고 이유
법원은 A 씨가 음주 상태로 과속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동승자에게 피해를 준 점, 그리고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근거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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