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한동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일면식도 없던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을 도용해 대출까지 받은 혐의를 받는 피고인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충격적인 범행 경위
양정렬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A(31)씨를 살해한 후, A씨의 휴대전화로 6천만 원의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대체불가능한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양형 이유
재판부는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가 원한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살해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서, 피고인의 잔혹한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중벌을 감안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한 형벌로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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