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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보험금 15억 원 노린 전신마비 사기… 일가족의 범행, 항소심에서도 유죄 확정

by 디피리 2024. 8. 24.

아들을 전신마비로 속여 보험금 약 1억8000만 원을 편취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아들이 정상적인 보행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 출처:동아일보

전신마비를 가장해 보험금 15억 원을 청구하고, 이 중 약 1억8000만 원을 편취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2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 씨(53)와 딸 B 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아들 C 씨(20대)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보다 낮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3월, C 씨가 대장절제수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병원으로부터 3억2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으나, 이 돈을 모두 사용한 후 아버지 A 씨는 더 큰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아들의 상태를 전신마비로 속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은 C 씨가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병원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C 씨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 5개의 보험사에 약 15억 원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했고, 그중 2개 보험사로부터 약 1억8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C 씨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사기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가족의 죄질이 나쁘며, 편취한 보험금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았고, 사용처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C 씨도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무겁게 다루어졌으나, 치료를 받은 사실과 가족의 지시에 따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C 씨의 형량을 줄여주었지만, A 씨와 B 씨에 대해서는 편취한 금액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편취한 보험금 중 약 1억4000만 원을 보험사에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