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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뱃속 태아도 끝내 숨져

by 디피리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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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전처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그로 인해 뱃속의 태아마저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양진수)는 2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 "잔혹한 계획범죄, 유족 고통 평생 안고 살아"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미리 범행을 계획했고,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임신 중이던 피해자는 가족 품에 돌아가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고, 태어난 아기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며 "유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범행 이유는 "전처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생겼다는 이유"…이혼 1년 지나

A씨는 2023년 3월 28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습니다.

 

또한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혼한 전처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미 이혼한 지 1년 이상 지난 상태였습니다.

 

 

⚖️ “영구 격리 필요”…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하며 A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서도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