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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9만원대에 판매되는 ‘동탄 피규어’가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사는 여성들을 성적으로 모욕했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제품명이 특정 지역과 성별을 결합해 여성의 외모와 성적 이미지를 상품화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논란의 배경
‘동탄 미시룩’은 원래 동탄 신도시에 거주하는 세련된 여성 패션을 뜻하는 온라인 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규어는 가슴 일부를 과도하게 노출한 원피스를 입힌 채 신체 실루엣을 적나라하게 재현해, 여성 연예인의 옷차림을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뜻으로 변질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판매된 이 피규어는 ‘미시녀’, ‘미리룩’ 등 다양한 이름으로 유통되며 온라인 민원이 100여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화성시와 경찰에 판매 중단 요구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 법적 검토와 한계
화성시는 명예훼손·모욕죄 적용이 어려워 법적 제지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명시돼야 성립하며, 이번 사안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희롱죄 역시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쇼핑몰과 소비자 반응
논란이 확산되자 일부 쇼핑몰은 제품명에서 ‘동탄’을 삭제했으나, 여전히 다수 사이트에서는 ‘동탄 피규어’로 판매 중입니다. 소비자들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불매 운동을 예고하며, 업계 차원의 자발적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과제
- 🔹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 규제 강화 및 상품 심의 시스템 구축
- 🔹 지역·성별을 특정해 성적 이미지를 상품화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 🔹 명예훼손·모욕죄 입법 개선을 통한 법적 보호 방안 모색
- 🔹 소비자 교육과 기업 윤리 경영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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