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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캠든 카운티의 한 자치구에서 미성년 자녀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글로스터 타운십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으며, 즉시 발효됐습니다.

📜 조례 내용…28가지 위반 행위 명시
조례에는 △중범죄·경범죄 △지방 조례 위반 △폭행 △강도 △마약 거래 △공공장소 음주 △음란죄 △도박장 이용 △타인의 재산 훼손 등 총 28가지 범죄 유형이 구체적으로 포함됐습니다. 또한 ‘부도덕한 행위’, ‘방황’ 등 다소 포괄적인 표현도 나열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 부모에게 최대 90일 징역·2000달러 벌금
18세 미만 자녀가 소년법원에서 반복적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보호자는 최대 90일의 징역형 또는 2000달러(한화 약 277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조례 제정 배경, 대규모 청소년 난동 사건
이 조례는 지난해 지역 축제에서 벌어진 대규모 청소년 난동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글로스터 타운십 데이 앤 드론 쇼’에서 500여 명의 미성년자가 난투를 벌이고 거리를 훼손했으며,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의 여파로 올해 예정됐던 축제는 결국 취소됐습니다.
💬 지역 사회의 엇갈린 반응
일부 주민들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례를 지지했지만, 다른 주민들은 “개인의 잘못을 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 시사점
이번 조례는 청소년 범죄 억제를 위해 부모의 책임을 강화한 사례지만, 한편으로는 법 집행의 범위와 형평성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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