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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 한 카페에서 '1인 1음료' 주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손님이 쫓겨났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직원 허락 후 주문했지만…사장의 돌변
제보자 A씨는 지난 9일, 지인 1명과 초등학생 3명과 함께 카페를 찾았습니다. 매장에는 ‘1인 1음료 주문 부탁’ 안내문이 있었지만, A씨는 아이들이 음료를 다 못 마실 것 같아 빵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직원은 “빵은 음료를 주문해야 구매 가능하지만, 음료 대신 젤라또로 주문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젤라또도 많이 먹지 못할 것 같아 2개만 사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고, 직원은 “오늘만 해드리겠다”며 허락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음료 2잔·젤라또 2개·빵 3개를 주문해 3만7500원을 결제했습니다.
⚠ “원칙 어겼다” 영수증 찢으며 퇴장 요구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사장이 다가와 영수증을 눈앞에서 찢으며 “원칙을 어겼으니 나가라, 환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자 사장은 손으로 휴대전화를 치며 제지했습니다.
A씨는 “직원이 허락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례하게 나올 줄 몰랐다”며 “아이들이 얼어붙어 당황했다. ‘불쾌하니 나가달라’고 부드럽게 말했다면 원만히 해결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환불 영수증까지 찢고 소금 뿌려
환불을 받고 나가려던 A씨는 환불 영수증마저 구기고 찢는 사장의 행동에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떠난 뒤 매장 앞에 소금을 뿌리는 모습까지 목격됐습니다.
⚖ 경찰 고소로 이어진 갈등
결국 A씨는 카페 측을 모욕죄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카페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1인 1음료' 논란, 어디까지 원칙?
이번 사건은 '1인 1음료' 원칙의 적용 범위와, 손님과 점주 간의 소통·대응 방식이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네티즌들은 “원칙은 이해하지만, 상황에 맞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게 규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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