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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중 출산한 아기 2명을 불법 유기하거나 금품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커플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 선고 내용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1일 아동복지법(아동매매)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 여성 B씨(40대)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 아기 유기·매매 정황
- 2013년 3월 : 부산 산부인과에서 첫째 아들 출산 → 인터넷 통해 알게 된 부부에게 아기를 넘김
- 2018년 1월 : 또 다른 병원에서 둘째 딸 출산 → 인터넷 통해 연락 온 사람에게 “병원비 내고 데려가라”며 28만 8천 원 결제 후 아기를 건넴
특히 둘째 여아는 미숙아 상태였음에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인도돼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 재판부 판단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아동을 유기·매매했으며, 이미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재차 반복했다. 특히 둘째 아기는 미숙아로 태어나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 미성년 자녀를 부양 중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A씨의 추가 범죄 전력
A씨는 이번 범행 외에도 근로자 임금 미지급, 무면허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과거에도 사기·교통 범죄·강제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둘째 아이 매매 당시에도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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