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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 무면허 과속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60대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 사고 개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5월 11일 오전 4시 9분께,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10대 여성 2명을 태우고 시속 143~159㎞로 과속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떨어진 중앙분리대 기둥이 맞은편 택시를 덮치면서 60대 택시기사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 사고 이후 태도 논란
차량에 동승했던 10대 여성 2명은 사고 후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여론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 법정 구형과 판결
검찰은 택시기사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점을 반영해, A씨에게 법정형 상한인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양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사회적 파장
이번 사건은 무면허 운전과 과속의 위험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무분별한 운전과,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고려할 때 엄격한 처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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