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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 초과분 2조8천억 환급…65세 이상이 절반 이상

by 디피리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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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부터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 213만여 명에게 지난해 진료비 상한제를 초과한 2조8천억 원 규모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급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한 건보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천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환급 대상자 현황

  • 총 지급 대상자: 213만5,776명
  • 환급 총액: 2조7,920억 원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

📊 소득·연령별 특징

- 환급 대상자의 89%(190만 명)이 소득 하위 50%에 속하며, 이들이 받는 금액은 전체 환급액의 76.5%(2조1,352억 원)에 달합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는 121만1,616명으로, 전체 환급자의 56.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환급 절차

- 동일 요양기관에서 상한액을 초과한 2만5,703명에 대해서는 이미 1,607억 원이 해당 기관에 선지급되었습니다. -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 계좌 미등록자는 안내문을 받고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전화(1577-1000),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최근 5년간 증가 추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는 2020년 166만 명 → 2023년 213만 명으로, 연평균 6.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환급액도 2조2,471억 원에서 2조7,920억 원으로 연평균 5.6%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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