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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자 박 모 씨(30대)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9일 첫 공판을 열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비공개 재판 요청과 법원 판단
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진정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과도한 관심이 재판을 왜곡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사유만으로 비공개는 어렵다”며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범행이 찍힌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CCTV 영상과 2차 피해 우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동행 차량 내부 CCTV에 범행 장면이 그대로 촬영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되면 2차 피해가 크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선고 과정은 반드시 공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건 개요
- 🕒 사건 발생: 2024년 6월 21일 새벽 3시 30분
- 📍 장소: 서울 마포구 서교동 주차장
- 🚔 혐의: 준강간(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
- ⚖️ 구속: 6월 23일 법원 구속영장 발부 → 검찰 기소
📺 ‘나는 솔로’ 출연 이력
박 씨는 ENA·SBS플러스 ‘나는 솔로’와 스핀오프 프로그램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방송 출연자 관리와 책임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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