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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퇴마의식을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개요
A씨는 지난 2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을 "퇴마 의식"을 이유로 불러내 제주시 한 모텔에서 성폭행했습니다. 그는 범행 장면을 촬영했고, 다른 모텔에서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영상을 부모나 지인에게 보내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진술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아 기억을 잃곤 했다"며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옷이 벗겨져 있었고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죄질과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A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사회적 파장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퇴마 의식"이라는 미신적 행위를 빌미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법적·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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