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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43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허위 협박 게시물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경우 개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주목됩니다.

⚖️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법무부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은 법무부에 4370만1434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청구한 금액 전액을 인정한 것입니다.
📌 사건 개요
최 씨는 지난 2023년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살인 예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112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 인력과 장비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법무부는 경찰관 수당, 차량 유류비 등 공공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형사 판결도 확정
최 씨는 별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민사 소송까지 더해져 형사·민사 모두에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 의미와 파장
이번 판결은 단순한 온라인 장난이나 협박성 글이라도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살인 예고와 같은 중대 범죄 위협은 경찰력 낭비뿐 아니라 시민 불안 조성으로 이어져,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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