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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 16회 연속 불출석… 법원 “불출석 상태로 재판 진행”

by 디피리 202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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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16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피고인 부재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출석 거부의 불이익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 법원 “출석 거부 불이익, 피고인이 감수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조항에 근거한 조치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강제 인치(교도관에 의한 데려오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 “당뇨망막병증으로 글자 16포인트도 못 읽어”… 불출석 이유는 건강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해 시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이며, 글자 크기 16포인트조차 읽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당뇨 황반부종’ 증상이 동반돼 있으며, 잦은 재판 일정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혈당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망막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혈당 급변으로 인한 실명 위험이 있어 부득이하게 재판 출석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주요 증인신문에는 참석 의사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향후 주요 증인신문이 예정된 경우, 건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에 직접 참석할 것”이라며 재판 참여 의지를 부분적으로 밝혔다.

 

다만 법원은 “출석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피고인의 결정에 따라, 그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의 부재 상태에서도 계속될 예정이다.

⚖️ 형사소송법상 불출석 재판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한해 법원이 피고인 부재 상태에서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재판 진행의 지연을 막고, 법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이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는 조항이다.

📅 16회 연속 불출석… 향후 재판 일정 주목

이번이 윤 전 대통령의 16번째 불출석으로, 법원과 검찰 모두 재판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원은 건강 상태를 고려하되, 재판 절차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 본 기사는 법원 발표와 변호인단 입장 등을 종합해 구성한 보도입니다. 재판 관련 사실관계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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