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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면수심’ 50대 아버지, 친딸 상대로 5년간 성범죄
“친딸을 5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담임교사 상담 통해 드러난 참혹한 범행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서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10대 친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 이 같은 범행은 무려 5년간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은 피해 딸이 담임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용기를 내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 재판부 “말할 것도 없이 중한 범죄… 피해 극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입은 고통은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삶에 깊은 상처가 남았다”며 A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 지적장애 고려했지만 중형 불가피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 3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적 제약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은 고려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친부가 친딸에게 저지른 범죄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전문가 “가족 내 성범죄, 발견 어려워 조기 개입 중요”
아동·청소년 심리전문가들은 “가정 내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거나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렵다”며 학교 교사나 지역사회가 조기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심리치료 지원이 장기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용서받지 못할 범죄”… 사회적 공분 확산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인면수심의 범행”, “법이 너무 가볍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런 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아 영구적 접근금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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