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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검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에 항소… “SM 시세조종 증거 충분”

by 디피리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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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범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의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고, 법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공식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검찰은 기한 마지막 날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 검찰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위한 불법 시세조종”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가 불법 시세조종을 벌인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 측이 SM 인수를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행위를 주도했다”며 “그 결과,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카카오 관계자 간 ‘하이브 공개매수를 막자’는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수사 이후 입을 맞춘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배척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1심 법원 “시세조종이라 볼 객관적 근거 부족”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범수 센터장을 비롯한 카카오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주식 매입이 시세조종성 주문이라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는 펀드 자금 유용 혐의가 인정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검찰 “증인 압박 논란, 제도 개선하겠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건 수사로 피의자와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확보하는 수사 관행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향후 수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실 오인”이라며 항소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김범수, 하이브와의 SM 인수전 ‘핵심 인물’

김범수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조직적으로 시세를 고정·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며 김 센터장은 “법원이 시장 원리에 따라 정당하게 인수 절차를 진행했음을 인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항소로 사건은 항소심(2심)으로 넘어가며, 결과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 신뢰와 카카오의 경영 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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