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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위메프, 결국 파산 선고… 10만여 명 피해자 ‘단 한 푼도 못 받아’

by 디피리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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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회생절차 폐지 후 ‘직권 파산 선고’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Wemakeprice)가 결국 파산을 맞았습니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위메프가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의 결과입니다.

📅 채권자 신고 기한, 2026년 1월까지

법원은 임대섭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채권 신고 기한은 2026년 1월 6일까지이며,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위메프의 잔여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액수, 우선순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 피해 규모 5,800억 원… “사실상 변제 불가”

이번 파산으로 인한 피해자는 약 10만 8천 명, 피해 규모는 5,800억 원에 달합니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 원, 부채총계는 4,462억 원으로 사실상 일반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자산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생법원은 “임금, 퇴직금, 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은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피해자 구제율 0%”… 분노한 입점업체들

위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0만 명 피해자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는 현행법이 온라인 유통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국가와 제도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비록 위메프는 파산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수자 찾지 못한 위메프, 결국 청산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그룹 큐텐(Qoo10)의 계열사였던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이후 나란히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위메프는 인수합병(M&A) 추진에도 불구하고 인수자를 찾지 못해 결국 청산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청산 시 가치가 더 크다”는 이유로 회생 절차를 폐지했으며, 피해자 측이 항고를 제기했지만, 항고보증금 30억 원 미납으로 각하됐습니다.

🛒 티몬은 아직 ‘재개장 미정’

한편, 회생 절차를 통해 오아시스마켓에 인수된 티몬은 지난 9월 재개장을 예고했지만 카드사 합류가 지연되며 현재까지 영업 재개 시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티몬 측은 “플랫폼 시스템과 판매자는 모두 준비되어 있으며, 카드사만 합류하면 언제든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남은 과제는 ‘온라인 유통법의 사각지대’

위메프의 파산은 단순한 기업 실패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 구조에서 판매자 보호 장치가 부재하다는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향후 관련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시스템 보완이 이커머스 시장 신뢰 회복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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