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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친딸 상습 성폭행한 친부, 징역 13년형 선고… “양심의 가책 없어”

by 디피리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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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친부에게 징역 13년 선고

법원이 미성년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 전자발찌·신상공개·취업제한 명령도 병과

법원은 A씨에게 실형 외에도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교사의 신고로 드러난 충격적 학대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어릴 때부터 고통을 겪었지만, 주변에 도움을 청해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학교 교사의 세심한 관찰과 신고로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이의 안전이 확보됐습니다.

 

⚖️ 재판부 “양심의 가책 없는 피고인, 중대한 범죄”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오히려 성적 폭력을 당했다”며 “그 결과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을 일삼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의문”이라며 범행 경위와 태도 등을 종합해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전문가 “조기 발견과 신고 시스템 강화 필요”

아동학대·성범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 내 학대가 장기화되기 전에 발견할 수 있는 학교·지역 사회 중심의 신고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사후 지원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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