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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홀로 아버지를 돌본 딸 A씨는 “상가는 네가 가져라”라는 아버지의 자필 유언을 믿고 있었다. 하지만 장례 후 재산을 정리하면서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했다. 아버지가 남긴 상가가 이미 오빠 명의로 넘어가 있었던 것이다.

🏠 “이 상가는 네 거야”라고 했던 아버지
아버지는 생전에 아들에게 유학·전세 지원을 했지만 딸에게는 별다른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아버지는 언젠가 A씨에게 “내가 죽으면 상가는 네가 가져라”라고 직접 말했다.
그리고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써서 주소가 적힌 봉투에 넣어 A씨에게 건넸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다.
🧠 그러나 치매 진단 이후 상황이 뒤집혔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는 치매를 진단받았고 요양원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장례 후 A씨는 뜻밖의 사실을 확인한다.
아버지가 주겠다던 상가가 이미 오빠 명의로 등기 이전돼 있었다. 오빠는 “아버지가 공정증서 유언으로 나에게 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 두 개의 유언… 어떤 것이 법적으로 유효할까?
법은 유언 방식을 단 5가지로만 인정한다:
- 자필증서
- 공정증서
- 녹음
- 비밀증서
- 구수증서
이 중 A씨가 가진 자필 유언장은 주소, 연월일, 성명, 날인이 모두 갖춰져야 효력이 인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 유언장에 날인이 없었다는 점이다.
비록 봉투에 주소가 적혀 있다 해도 ‘날인’이 빠지면 자필 유언장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가까워진다.
🖋 오빠가 받은 ‘공정증서 유언’은?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을 두고 이루어지는 만큼 형식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이미 상가 등기가 완료된 점을 보면 오빠가 제출한 유언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 “치매였는데 유언이 유효할 수 있나요?”
치매 진단이 있었다고 해도 법원은 그것만으로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 치매 초기 단계였다거나
- 유언 당시 의사 표현이 가능했다면
- 증인 등이 이를 확인했다면
공정증서 유언은 충분히 유효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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