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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1년 동안 김치냉장고에 시신 보관… 검찰, 4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by 디피리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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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거의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숨겨둔 4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반성조차 의심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 검찰 “살인은 용납 불가… 잔혹한 범행 은폐”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을 “용인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기징역을 요청했습니다:

  • 오랜 교제 기간 중 신뢰를 배신하고 살해
  •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잔혹한 범행
  •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간 숨겨 범행 은폐
  • 범행 이후에도 대출·사기 등 추가 범죄를 저지름
  • 진심 어린 반성 여부가 의문

🗣 변호인 “우발적 범행… 선처 부탁”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깊이 반성 중”이라며 범행이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 사건 전말: 연인을 목 졸라 살해→가방→김치냉장고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20일 군산 조촌동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시신을 여행가방에 담은 뒤 자신의 집에서 김치냉장고 속에 약 1년간 유기했습니다. 암장 과정에서 냉장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심지어… 피해자 명의로 8천800만 원 대출까지

살해 직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8천800여만 원을 대출받고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치 B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 동생의 ‘의심 한 통’… 사건 11개월 만에 드러나다

B씨의 동생은 언니가 전화 대신 메시지로만 응답하는 점을 “수상하다”고 느끼고 올해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B씨 번호로 전화를 걸자, A씨는 동거 중인 또 다른 여성에게 대신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반복된 질문에 그 여성이 “저는 B씨가 아닙니다”라고 털어놓으며 1년 가까웠던 범죄가 결국 드러났습니다.

📆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29일

A씨의 선고 공판은 2026년 1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무기징역이 내려질지,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결론: 교제 폭력의 극단적 사례… 무거운 형량 가능성 높아

이번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과 경제적 착취가 죽음과 장기 은폐로 이어진 극단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강도 높은 구형과 추가 사기 혐의까지 포함된 만큼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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