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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위한 법적 대응…"하이브의 계약 위반 막아야"

by 디피리 2024. 9. 1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9월 13일, 민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사내이사 재선임'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민 전 대표의 측근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의 배경에 대해,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하고 법원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며 그녀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는 임기 만료 전인 2024년 11월 2일 이전에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임기가 5년 동안 보장되었음에도 하이브가 일방적으로 해임을 강행한 데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전에 법원이 이미 그녀의 권한을 인정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브가 여전히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하이브가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그녀의 재선임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하이브의 지속적인 계약 위반 행위와 명예훼손 등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촉구했다.

 

이번 법적 대응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고, 하이브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