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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주둥아리 XX버릴 거야”…전북 신협, 폭언·직장 내 괴롭힘 논란

by 디피리 202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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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신용협동조합에서 이사장과 임원의 반복적인 폭언으로 인해 직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년을 앞두고 퇴사한 직원까지 나오면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회사 다니는 게 지옥 같게 만들겠다”

정년을 코앞에 두고 퇴사한 50대 직원 A씨는 2023년 열린 전체 직원회의에서 이사장 B씨가 특정인을 지칭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주둥아리 XX버릴 거야”라는 폭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사장 취임 이후 직장 분위기는 급격히 경직됐고, 임원 C씨 역시 직원들 앞에서 “회사 다니는 것이 지옥같이 느껴지게 하겠다”는 등 위협성 발언을 이어갔다는 녹취와 증언도 나왔다.

🏥 정신과 치료 끝에 정년 포기…퇴사자만 9명

A씨는 지속적인 폭언과 압박 속에 정신과 치료를 받다 결국 퇴사를 선택했다. 곧 정년이었지만 “살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사장 취임 이후 같은 이유로 회사를 떠난 직원은 확인된 인원만 최소 9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노동부 조사 착수…인정률은 낮아

퇴사자 일부는 재직 당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전주지청은 해당 신협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위성 ▲업무 관련성 ▲정신적·신체적 고통 여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신고는 급증했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 비율은 10% 초반에 그치고 있다.

📜 윤리강령과 정반대 현실

신협중앙회 윤리강령에는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나온 ‘주둥아리’, ‘지옥’, ‘대X통’ 등의 표현은 윤리강령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선거 앞둔 음해” 반박도

이사장 측은 퇴사자들의 폭로가 내년 1월 예정된 이사장 선거를 앞둔 악의적 비방이라고 주장하며, 보도를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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