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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속칭 ‘링거이모’ B씨가 "반찬값 정도 벌려고 (의료 시술을) 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B씨는 앞서 논란이 된 ‘주사이모’ A씨와는 다른 인물로, 박나래 전 매니저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존재가 드러났다.

📩 문자 메시지 공개…“계좌·이름 모두 내 것 맞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2023년 7월 방송 촬영 후 김해 호텔에서 박나래가 처음 보는 인물에게 링거를 맞았다”고 주장하며 B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 호텔 주소
- 시술 비용
- B씨의 계좌번호
- 입금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B씨는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이름·은행·계좌번호가 본인의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 “의료 시술 했는지 기억 안 난다”
그러나 박나래에게 실제 의료 시술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의료 면허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 면허가 없다”고 명확히 부인했다.
B씨는 과거 병원 근무 이력을 언급하며 “의약분업 이전에 약을 전달하는 일을 잠시 했을 뿐,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의료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만약 B씨 또는 A씨가 의료 면허 없이 수액 주사 등 의료행위를 했다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불법 왕진·의무기록 미작성 시 추가 처벌
이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주사이모’ A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박나래에 대해서도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 엇갈리는 주장…진실 공방 격화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 매니저 측은 해외 촬영 동행, 입단속 정황 등을 추가로 제기하고 있다.
사건은 단순 연예인 논란을 넘어 불법 의료행위와 연예계 관행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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