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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유학 이유로 20년 병역 회피… 40대 돼서야 법원 처벌

by 디피리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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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을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며 약 20년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이 40대가 되어서야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병역의무 회피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시효 없이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20대 초반 출국… 귀국 없이 체류

1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02년, 20대 초반의 나이에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에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 허가 만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아

문제는 2005년, 국외 여행 허가 기간(3년)이 만료된 이후였다.

A씨는 병무청장에게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채 미국에 계속 머물렀고, 결국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수십 년이 흘렀다.

⚖️ 법원 “병역의무 중요성 고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범행 경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병역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했다.

📎 시사점

이번 판결은 유학·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 의무를 미루거나 회피할 경우, 시간이 지나서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국외 체류 중인 병역 대상자들은 국외 여행 허가 기간과 연장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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