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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중학생 아들 두고 이사 간 친모…법원 “아동 유기·방임” 집행유예

by 디피리 202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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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을 집에 홀로 남겨둔 채 다른 자녀들과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판단 “죄책 가볍지 않다”

형사5부(재판장 강건우)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 “아들 몰래 두고 이사…연락도 끊어”

A씨는 지난 3월 25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중학생 아들 B군(16)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사 사실을 B군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이사 후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변경하며 아들이 새 거주지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 당일에는 기존 집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 난방 끊긴 집에서 사흘…우연히 발견

B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 주거지에서 3일 동안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지내다 집주인에게 우연히 발견돼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 “생활고 참작했지만 비난 가능성 커”

강건우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였고, 오랜 기간 생활고에 시달려온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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