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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아들과 불화 끝에 며느리 흉기 공격… 8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3년

by 디피리 202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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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장기간 갈등을 겪어온 끝에 며느리를 흉기로 찌른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왜 나를 차단했느냐”… 예고 없는 방문이 범행으로

A씨는 올해 1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들 집을 찾아가 며느리를 흉기로 7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전 연락 없이 아들 집에 찾아가 “왜 나를 차단했느냐”고 따졌고, 아들이 대화를 거부한 채 집을 나서자 안방에 있던 며느리를 향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네가 시집온 뒤 부자 관계가 끊어졌다”고 말하며 격분한 상태에서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쳐… 누적된 왜곡된 인식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손자가 급히 달려와 A씨를 제압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이후 학비와 생활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결혼 자금까지 지원했지만 감사 표현이 없었다는 점에 깊은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명절 연락과 선물, 식사 초대조차 없었다며 2021년에는 아들과 사실상 절연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왜곡된 사고 고착… 실형 불가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 년간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을 쌓아온 끝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80세가 넘은 시점에서 이를 교정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 한 중대한 범죄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이라는 사정을 감안해도 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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